보청기 지원금

보청기클리닉

보청기클리닉

보청기 지원금
청각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을 경우 5년에 1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보장구 급여 확대로 보청기 보조금이 인상되었습니다.
15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최대 262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(아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지원 가증)
  • 01
 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
    모두 80db 미만
  • 02
    두 귀의 어음 명료도
    50% 이상
  • 03
  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
    차이가 15db 이하
  • 04
    두 귀의 어음 명료도
    차이가 20% 이하
해당 표는 손가락으로 좌우로 스크롤 해서 볼 수 있습니다.
청각장애등록자
(건강보험대상자)
청각장애등록자
(의료급여수급권자 1종/2종)
비용1,179,000원 (본인부담금 10%)1,310,000원
보청기 급여 신청 과정
건강보험대상자 1. 병원 : 보장구 처방전 발급
2. 보청기센터 : 보청기 구입 및 영수증 발급
3. 병원 : 보장구(보청기) 검수 확인서 발급
4. 국민건강보험공단 : 보장구 처방전, 검수 확인서, 영수증, 급여비 지급청구서, 복지카드, 통장사본 지참
5. 환급금 지급 : 1주~1달 후 지급 완료
건강보험대상자
1. 병원 : 보장구 처방전 발급
2. 보청기센터 : 보청기 구입 및 영수증 발급
3. 병원 : 보장구(보청기) 검수 확인서 발급
4. 국민건강보험공단 : 보장구 처방전, 검수 확인서, 영수증, 급여비 지급청구서, 복지카드, 통장사본 지참
5. 환급금 지급 : 1주~1달 후 지급 완료
의료급여수급권자
1종/2종
1. 병원 : 보장구 처방전 발급
2. 읍, 면, 동사무소 : 보장구 처방전 제출 → 적격여부 통보
3. 보청기센터 : 보청기 구입 및 영수증 발급
4. 병원 : 검수확인서 발급
5. 읍, 면, 동사무소 :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
6. 구입비용 지급
의료급여수급권자
1종/2종
1. 병원 : 보장구 처방전 발급
2. 읍, 면, 동사무소 : 보장구 처방전 제출 → 적격여부 통보
3. 보청기센터 : 보청기 구입 및 영수증 발급
4. 병원 : 검수확인서 발급
5. 읍, 면, 동사무소 :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
6. 구입비용 지급
보청기 급여 신청 시
첨부서류
보장구 처방전 : 병원 발급
보장구 구입 영수증 :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
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: 병원발급
본인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도장, 통장사본 : 개인준비
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: 보청기 구입처
복지카드 : 청각장애인 복지카드
보청기 급여 신청 시
첨부서류
보장구 처방전 : 병원 발급
보장구 구입 영수증 :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
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: 병원발급
본인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도장, 통장사본 : 개인준비
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: 보청기 구입처
복지카드 : 청각장애인 복지카드